■ 진행 :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실시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은 보이콧했고요. 여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의 현장 국감,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br /> <br />[이승훈] <br />일단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국감을 통해서 대법원이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판결조차도 종이기록을 보지도 않고 판결했구나. 그리고 전산기록을 보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기록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조차도 보지 않고 판결했구나. 그러면 대법관이 판결한 것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 사실상 판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록도 보지 않은 채 유무죄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선후가 바뀌어버린, 재판받을 권리를 완전히 침해받은 재판. 결국 이게 무효의 재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정도 수준의 대법원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송영훈] <br />기록을 안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법원행정처는 세부적인 접속 기록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 근거로 지금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봤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공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는 이른바 검증이라는 명목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불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컨티뉴가 아닙니다. 즉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법원에 계류되고 있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아직도 서울고등법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612421232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